의정모니터 제안등록
이을용 neorica
정책건의 건설교통위원회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조례에 관한 건의

제안자 : 의정모니터 류주희 (작성일 2020.1.24)


[현황]
경기도는 청소년 및 청년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실적에 따라 각기 다른 환급액이 지역화폐로 지원되도록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를 개정하였다. 해당 수혜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13~23세 청소년들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를 이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환급은 시스템 구축이 끝나는 7월부터 소급하여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건의사항]
1. 만 24세로의 확대 건의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청소년”이란 만 9세이상 만24세 이하인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현행법을 토대로 보았을 때 만 13~23세 청소년들로 한정한 것은 수혜대상에 있어서 차별을 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만 24세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경기도는 해당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수혜자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됨을 기대한다. 이는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배려로,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다. 오늘날, 경제불황과 맞물려 만 24세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만 24세까지 해당 개정안을 확대하는 것을 건의하고자 한다.
실질적으로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을 만 9세이상 만 24세이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만 9세부터 만 12세의 경우에 대해서도 평등권의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만 9세부터 만 12세의 경우, 만 24세와 달리 마을버스를 주로 이용한다는 점, 만 9세부터 만12세의 경우에는 ‘어린이 요금’이 따로 존재하나 만 24세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과 같은 비용을 지불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만 23세와 달리 적용하여야 할 다른 근거가 없다. 특히 경제불황과 더불어 청년들의 구직이 어려운 만큼 만 24세의 경우에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면접, 인턴활동, 구직을 위한 정보 찾기 등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만 9세부터 만 12세의 청소년보다 더욱 교통비 부담이 상당하므로, 우선적으로 만 13세부터 만 24세로 확대하는 것을 건의하고자 한다.


2. 추후 범위의 확대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은 소폭이나마 어린이 요금도 상승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어린이 또한 과거보다는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정적 안정 및 해당 신설안의 성숙도를 고려하여 추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


[세부내용]
신설되는 안 “제15조 제1항 도지사는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3세 이상 만 23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대중교통 이용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도지사는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3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대중교통 이용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을 건의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만 24세 청년까지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됨.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경우 면접, 인턴활동, 구직을 위한 정보 찾기 등 여러 활동을 하기 때문에 증대된 교통비의 부담이 상당하므로 만 24세 청년까지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됨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