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안전행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2. 18.(화) ~ 2. 19.(수) / 1박 2일
○ 장소 : 화성시 일원
○ 참석인원 : 총 22명(의원 9, 직원 13)
○ 주요내용
- 2025년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의정정책관련 방향성 및 현안사항 논의
-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및 안전정책 협력을 위한 현장정책회의 진행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경기도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 증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도의회 의결 없이 예산이 먼저 반영된 절차상 오류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유경현 의원은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는 예산 편성 전에 도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해당 사업은 예산이 먼저 편성되고 뒤늦게 관리계획이 제출됐다”며 “이는 명백한 법적 절차 위반”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유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지원계획은 2023년 10월에 통보됐고, 예산안은 11월 상임위를 거쳐 12월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당시 실무자뿐 아니라 팀장, 과장, 국장 등 행정 책임자들이 이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자산관리과가 매년 각 부서에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는 이를 누락했고 예산담당관도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임에도 필터링에 실패했다”며, “부서 간 협업 및 점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본회의 의결 최소 1개월 전에 제출되어야 함에도 이번 사업은 예산 편성 이후 심의가 이뤄졌다”며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된다면 도의회의 심의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사업계획 초기 단계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부서 간 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하며, 실무자 교육과 체크리스트 등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등 구조적인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11대 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의원 의석배치도
2025년 상반기 안전행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2. 18.(화) ~ 2. 19.(수) / 1박 2일
○ 장소 : 화성시 일원
○ 참석인원 : 총 22명(의원 9, 직원 13)
○ 주요내용
- 2025년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의정정책관련 방향성 및 현안사항 논의
-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및 안전정책 협력을 위한 현장정책회의 진행
2024년 하반기 안전행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4. 10. 30.(수) ~ 11. 1.(금) / 2박 3일
○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참석인원 : 총 22명(의원 9, 직원 13)
○ 주요내용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방문
- 안행위 소관 실국별 25년 본예산 사업 및 현안사항 논의 등
2024년 상반기 안전행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4. 5. 22.(수) ~ 5. 24.(금) / 2박 3일
○ 장소 : 제주시 일원
○ 참석인원 : 총 20명(의원 10, 직원 10)
○ 주요내용
- 북부특별자치도 관련 특강 및 도 현안사업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방문
2023년 하반기 안전행정위원회 현장방문 및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3. 10. 18.(수) ~ 10. 20.(금) / 2박 3일
○ 장소 : 부산 일원
○ 참석인원 : 총 23명(의원 14, 직원 9)
○ 주요내용
- 경기도형 워케이션 추진 방안 모색 위한 ‘부산 거점 워케이션 센터’ 방문
- 2024년 본예산 사업 청취 및 현안사항 논의 등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현지확인('23. 9. 8.)
○ 일자 : 2023. 9. 8.(금)
○ 장소 : 용인, 안산 등
○ 참석인원 : 총 14명(의원 9, 직원 5)
○ 주요내용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전 현지확인
- 백남준아트센터 주차타워 신축(기부채납)건 확인
- 안산소방서 원시119안전센터 이전 신축건 확인
안정행정위원회 현장방문('23.7.12.)
○ 일자 : 2023. 7. 12.(수)
○ 장소 : 경기해양안전체험관
○ 참석인원 : 총 14명(의원 8, 직원 6)
○ 주요내용 : 해양 안전 교육 활성화 등을 위한 운영 현황 확인, 다양한 해양 안전 사고 체험 등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경기도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 증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도의회 의결 없이 예산이 먼저 반영된 절차상 오류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유경현 의원은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는 예산 편성 전에 도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해당 사업은 예산이 먼저 편성되고 뒤늦게 관리계획이 제출됐다”며 “이는 명백한 법적 절차 위반”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유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지원계획은 2023년 10월에 통보됐고, 예산안은 11월 상임위를 거쳐 12월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당시 실무자뿐 아니라 팀장, 과장, 국장 등 행정 책임자들이 이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자산관리과가 매년 각 부서에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는 이를 누락했고 예산담당관도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임에도 필터링에 실패했다”며, “부서 간 협업 및 점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본회의 의결 최소 1개월 전에 제출되어야 함에도 이번 사업은 예산 편성 이후 심의가 이뤄졌다”며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된다면 도의회의 심의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사업계획 초기 단계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부서 간 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하며, 실무자 교육과 체크리스트 등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등 구조적인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선감학원이 공식 폐원된 날인 10월 1일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고, 도지사가 추모행사·교육·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은미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된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공감하고, 도민과 함께 기억하기 위한 공적 추모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 초까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 수용·노역·폭력이 구조적으로 이뤄진 인권유린 사건으로,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추모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정담회 등을 통해 선감학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도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 의원은 “도민이 잊지 않고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공적 기록과 제도적 추모를 통해 인권 회복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2일(목), 경기도교육청 시설과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학교시설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현재 신설학교 설립 공사를 추진할 경우, 사전 행정절차부터 개교 준비까지 최소 4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예산 계획과 집행 과정에서 많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학교 신설 사업은 ▲ 자체 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사전 행정절차에 12개월, ▲ 사전기획과 공공건축심의 등에 3개월, ▲ 설계공모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설계용역에 11개월, ▲ 조달계약 체결 및 공사 추진, 건설사업관리 등 공사 수행에 21개월, ▲ 학교 비품 설치와 청소 등 개교 준비에 2개월이 소요되며, 총 49개월, 즉 4년 1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는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건축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등 다양한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되며, 각 단계별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일정 단축이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다.
이영봉 의원은 “의정부 회룡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공사의 경우, 당초 4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공사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급식실 설치 및 제로에너지 시설 반영 등의 요인이 발생해 32억 원이 추가 편성된 사례가 있다”며 “계획 단계에서부터 급식실 등 교육환경에 필요한 수요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신설학교 설립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이며, 지나치게 긴 공사 기간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거나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교육청과 중앙정부가 함께 책임감 있게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봉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북부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시설 확충을 위해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금) 열린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재난과 대형 화재, 감염병, 붕괴 사고 등 사회재난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날로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 지원으로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피해 지역과 도민에 대한 도 차원의 체계적인 복구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시·군을 경기도가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하여 시·군 복구비 부담액의 50%를 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둘째, 기상이변 등 이례적인 자연재난이나 특정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는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경제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하였다.
재난피해 도민에게 지원되는 ‘일상회복지원금’은 피해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피해액에 따라 최대 700만 원까지, 재해로 철거비 지원이 필요한 농가 또는 축산농가는 재난지원금의 20%를, 사회재난으로 인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이재민에게는 100만 원을, 사망자 또는 실종자의 유족에게는 3천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남종섭 의원은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그에 대한 대응은 제도적 준비에 달려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중앙정부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도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금) 제384회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하는 절차를 앞두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6월 12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아파트 화재 골든타임, 방염 의무화로 지켜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며 주거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방염 정책의 제도화를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고밀도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한 근본적 방안으로, 방염 의무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아파트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초기 8분인 골든타임을 놓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며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은 방염 처리 의무화”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현행 소방시설법은 다중이용시설에만 방염 기준을 적용해 가장 화재에 취약한 아파트와 10층 이하 주거시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시설을 방염 의무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붙박이장, 주방 수납장 등 고정형 인테리어 자재는 대부분 가연성 소재로 구성돼 있고, 화재 시 불씨의 착화와 연소 확산의 주요 원인”이라며 “이들 자재에 대한 방염 처리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부위원장은 특히 소방시설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방염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행정기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시공비 부담이 크지 않음에도 방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지방세 감면, 보조금 등 인센티브 제도 도입과 함께 도민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을 마무리하며 윤 부위원장은 “방염 의무화는 건축 기준이 아닌 생명 안전 기준”이라며 “경기도가 보다 선제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32년 간의 소방 경험을 바탕으로 방염 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는 향후 해당 정책 제안을 소관 상임위원회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해 입법 또는 조례 제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방염 기준의 확대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6월 12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자도 누릴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실현’을 주제로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언은 빠르게 진행 중인 디지털 사회 전환 속에서 고령자, 특히 경기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실버세대가 정보소외 계층으로 전락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동두천을 포함한 북부지역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디지털 인프라와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정보격차가 일상생활의 불편을 넘어 생활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생활밀착형 디지털 교육 거점 확대와 실습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며, 앱과 키오스크에 고령자 전용 단순모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서비스 분야에서의 아날로그 접근권 제도화, 청년 참여형 디지털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언에서 임 위원장은 고령층 대상 디지털 교육의 한계를 지적하며, 읍면동 복지관,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활용한 정기적·반복적 실습 중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모바일로 택시 부르기’, ‘모바일뱅킹으로 공과금 납부하기’와 같은 실생활 밀착형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아울러 “각 공공기관의 앱과 키오스크가 고령자에 맞춰 표준화되어야 하며, 글자 확대, 음성안내, 한 화면 한 기능 등의 설계 원칙이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에 고령자 지원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디지털 소외 해소와 더불어 지역사회 안전 강화를 위한 제언도 함께 내놨다.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의 핵심인 의용소방대가 시·군 통합방위협의회에 포함돼야 한다”며 협력체계 보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기도의회는 향후 관련 상임위원회 및 집행부와 협력해 고령층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도 차원의 예산 편성과 사업 설계를 통해 교육 인프라 확충과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11대 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의원 의석배치도
제11대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