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0월 2일 화성시 팔탄면 현대자동차 실증실험실에서 열린 ‘전기자동차 자동소화시스템’ 시연회에 참석해 시스템 작동 과정과 화재 진압 성능을 점검했다.
이번 시연회는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는 열폭주와 유독가스 확산 위험이 높고, 소방대원의 진입이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어 효율적인 화재 진압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지하공간 내 전기차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술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시연을 통해 자동소화시스템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소방당국과 지자체가 협력해 실증 기술을 조속히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경기도의회도 관련 예산과 정책 검토를 통해 현장 대응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연회는 현대자동차 제로원인큐베이션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윤성근 부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대응총괄팀과 화성소방서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해 시스템 작동 시나리오와 소화성능을 확인했다. 시연 장비는 복합감지센서가 탑재된 AI CCTV, 배터리팩 냉각용 소화수조, 상방향 주수장치 및 스프링클러로 구성돼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하고 진화하는 방식이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시연 결과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토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관련 장비가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정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제383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2025년 상반기 안전행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2. 18.(화) ~ 2. 19.(수) / 1박 2일
○ 장소 : 화성시 일원
○ 참석인원 : 총 22명(의원 9, 직원 13)
○ 주요내용
- 2025년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의정정책관련 방향성 및 현안사항 논의
-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및 안전정책 협력을 위한 현장정책회의 진행
2024년 하반기 안전행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4. 10. 30.(수) ~ 11. 1.(금) / 2박 3일
○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참석인원 : 총 22명(의원 9, 직원 13)
○ 주요내용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방문
- 안행위 소관 실국별 25년 본예산 사업 및 현안사항 논의 등
2024년 상반기 안전행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4. 5. 22.(수) ~ 5. 24.(금) / 2박 3일
○ 장소 : 제주시 일원
○ 참석인원 : 총 20명(의원 10, 직원 10)
○ 주요내용
- 북부특별자치도 관련 특강 및 도 현안사업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방문
제382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0월 2일 화성시 팔탄면 현대자동차 실증실험실에서 열린 ‘전기자동차 자동소화시스템’ 시연회에 참석해 시스템 작동 과정과 화재 진압 성능을 점검했다.
이번 시연회는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는 열폭주와 유독가스 확산 위험이 높고, 소방대원의 진입이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어 효율적인 화재 진압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지하공간 내 전기차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술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시연을 통해 자동소화시스템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소방당국과 지자체가 협력해 실증 기술을 조속히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경기도의회도 관련 예산과 정책 검토를 통해 현장 대응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연회는 현대자동차 제로원인큐베이션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윤성근 부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대응총괄팀과 화성소방서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해 시스템 작동 시나리오와 소화성능을 확인했다. 시연 장비는 복합감지센서가 탑재된 AI CCTV, 배터리팩 냉각용 소화수조, 상방향 주수장치 및 스프링클러로 구성돼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하고 진화하는 방식이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시연 결과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토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관련 장비가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정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임상오)는 9월 29일(월) 키르기즈공화국 수도 비슈케크에서 열린 불용소방차 양여식에 참석했다.
불용소방차 무상양여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추진하는 해외 지원 사업으로, 사용을 마친 소방차와 장비를 개발도상국에 지원해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돕는 것이다.
이번 양여를 통해 키르기즈공화국에는 펌프차 1대, 구급차 4대, 방화복 500벌, 보호복 2만 벌이 전달됐다. 산악지형과 지진 등 자연재난이 잦은 현지 여건을 고려할 때, 이러한 지원은 화재·지진·산사태 등 각종 재난 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에 참석한 안전행정위원들은 아지키예프 보백 에르게셰비치(Boobek Ergeshevich Ajikeev) 비상사태부 장관을 만나 환담을 나누고, 현지 재난 대응 체계와 소방·구조 활동 현황을 청취했다.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축사에서 “키르기즈공화국 비상사태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의 중추 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에 지원된 소방차와 장비가 현지 재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어 국민의 안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아진 만큼 키르기즈공화국을 방문하는 한국 국민들의 안전에도 기여하길 바란다”며, “경기도의회도 도민의 안전을 넘어 국제사회의 안전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안전행정위원들은 경기도가 지원한 차량과 장비가 실제 재난 현장에서 활용된 사례를 확인하고, 지원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약속했다.
위원회는 이번 양여식을 계기로 해외 지원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장비 유지·보수와 활용 교육 등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26일 경기공유학교 성남캠퍼스에서 ‘중원구 교육현안 소통 정담회’를 개최하고, 학부모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올해로 3년째 이어진 이번 정담회에는 성남교육지원청 과장·팀장·주무관 등 20여 명과 중원구 초등학교학부모연합회 임원 50여 명, 전석훈 의원이 함께했으며, ▲근거리 강제배정 제도의 합리성, ▲학교폭력 대응, ▲급식 위생과 과일 예산, ▲외부체험학습 대체 운영, ▲학교 CCTV 설치, ▲성교육 및 아동 안전 대책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이날 가장 많은 의견이 집중된 주제는 학생 배치 제도였다. 현행 제도의 핵심인 ‘거리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중범 의원은 “위성·포털 지도로 측정한 값과 아이들이 실제 걷는 통학 동선 간 거리가 차이가 난다”며 “대원중–금광중 정문 간 실측은 84m에 불과한데도 ‘100m 이상’으로 간주돼 1·2근거리 분리와 공동학군 제한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실측 기준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 의원은 시설·학급 규모 불균형 문제도 지적했다. 국 의원은 “금광중은 실내체육관과 급식실을 대원중 시설에 의존하고, 대원중은 빈 교실이 남아 있는 반면 금광중은 과밀 상태”라며 “지도상 숫자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공동학군 조정과 거리 산정 기준 개선, 적정 학급 배치와 균형 있는 운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 의원은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강조하며 “오류가 확인된 사안을 학교 소관이라며 떠넘길 것이 아니라, 성남교육지원청이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국 의원은 “오늘 학부모님들께서 주신 의견 하나하나가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반드시 필요한 현장의 목소리”라며 “실측에 근거한 합리적 학생배치,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 학교폭력 및 안전 대책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지난 9월 22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와 함께 ‘화재안심보험 지원’과 관련한 업무협의를 진행해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는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 중인 화재안심 보험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화재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도민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험료는 전액 경기도가 부담한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화재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이며, 갑작스러운 피해 앞에 도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화재안심보험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다가구 밀집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험 적용 범위와 보장금액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가 도민의 안전망으로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협의에서는 재난대응과 관계자가 보험가입 현황, 연간 지급 건수 및 보장금액 현황을 보고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공유했다. 또한 도민 안내 부족 문제, 경계지역 주소 등록 누락 등 실무상 문제점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120콜센터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조례를 의결하면서, 도민 민원서비스가 한층 발전할 전망이다.
도의회는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은 2019년 콜센터가 민간위탁에서 직영체제로 전환된 이후 6년 만에 이루어진 대대적인 제도 정비다.
개정 조례는 365일 24시간 운영 원칙을 ‘신속·공정·친절·적법’으로 명확히 규정했으며, AI 기반 상담시스템을 도입해 단순·반복 민원은 자동응답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상담사는 복잡하고 중요한 민원에 집중할 수 있어 응대 품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담사 권익 보호 장치도 강화됐다.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 휴게시간 및 휴게공간 보장, 욕설·폭언 등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상담사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상담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과 우수 상담사 포상 규정도 체계적으로 마련되었다.
아울러 새롭게 신설된 홍보 조항은 단순한 인지도 제고를 넘어, 정보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도민이 120콜센터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는 다양한 매체와 맞춤형 홍보를 통해 민원 접근성의 격차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영희 의원은 “평소 상담사들의 근무 환경과 복지에 관심을 가져왔다”라며 “이번 개정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혁신과 상담사 권익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영희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옛 도청사 부지 내 근무 중인 경기도 120콜센터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이 19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도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동안 조례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라는 명칭으로 시행돼 왔으나, 실제 신고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에 따라 조례명은 「경기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로 변경되었으며, ▲소방시설 차단·방치 ▲방화문 훼손 등 구체적인 불법행위를 명시해 신고 대상이 명확해졌다. 또한 ▲신고 방법 및 절차 ▲보완 요청 제도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제외 사유 ▲환수·보호 규정 등 제도 전반이 체계적으로 정비됐다.
특히 도와 소방관서가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을 적극 알릴 수 있도록 홍보 조항이 신설된 점이 눈에 띈다. 안 의원은 “신고포상제는 단순히 적발에 그치는 제도가 아니라, 도민이 자발적으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는 참여형 제도”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가 널리 알려져야 안전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도민의 권익 보호와 안전문화 확산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담았다”며 “앞으로도 작은 위반이 큰 참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한 도민에게 건당 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신고 범위와 절차, 포상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되고 도민 참여 또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