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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6-10-13 의견마감일 : 2026-10-19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2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4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도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939호, 2027. 9. 16. 시행)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장품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혁신형 화장품기업을 우대하며, 인증이 취소된 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를 중단하도록 함(법 제3조, 제13조 및 제17조).


 나. 이에 도 화장품산업의 육성계획, 혁신형 화장품기업 우대, 연구개발ㆍ원료ㆍ용기ㆍ유통ㆍ수출 지원과 국가 종합지원센터 연계 등을 정하되, 이용ㆍ미용 서비스까지 포괄하는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는 존치하고 화장품 분야의 특례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장품산업 등의 정의를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와의 적용 관계를 정함(안 제2조 및 제4조).


 나. 국가 종합계획과 연계한 육성계획을 뷰티산업진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혁신형 화장품기업을 우대하고, 인증 취소 시 우대조치 중단 및 혜택 반환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라. 연구개발, 원료ㆍ용기 공급망, 유통ㆍ수출,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마.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 뷰티산업진흥센터의 연계, 클러스터 유치, 지식재산권 보호를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바. 뷰티산업진흥 기본계획에 화장품산업 육성계획을 포함하도록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를 정비함(안 부칙 제2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