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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 어르신 스포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6-10-01 의견마감일 : 2026-10-06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33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2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은화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어르신 스포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어르신 스포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072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경기도 역시 2026년 7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약 254만 명에 이르는 등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고령인구가 거주하고 있음.


 나. 또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의 비용효과성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운동 프로그램이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의료비 부담 완화 측면에서도 비용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음.


 다. 현행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2조는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과 맞춤형 체육활동 프로그램 및 비용·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고령층의 스포츠활동 참여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라. 이에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2에 따른 노인 체육 진흥의 취지를 구체화하고, 경기도의 고령인구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어르신 맞춤형 스포츠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스포츠시설 이용 지원, 노인스포츠지도사 배치·지원, 체육동호회 및 스포츠클럽 육성, 실태조사 및 연구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어르신의 건강증진과 신체기능 유지, 사회참여 확대 및 활기찬 노후생활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어르신 스포츠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어르신 스포츠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근거 및 지원사업, 사무위탁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 제6조 ).


 라. 사업의 효과 분석과 정책개발을 위한 실태조사ㆍ연구의 필요성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포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제9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9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