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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06-25 의견마감일 : 2026-06-29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3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6.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의원의 회의 출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출석 현황 및 표결 참여 실적을 도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나. 경기도의회 의원의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과 표결 참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원의 기본적인 직무이자 도민에 대한 책무인 만큼, 그 이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 이에 의원별 누적 출석일수 및 출석률, 표결 참여율 등을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하여 의회의 생산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의회 의장이 의원별 회의 출석 및 표결 현황을 관리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의2제1항).


 나. 의원별 누적 출석일수, 출석률 및 표결 참여율 등을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의2제2항).


 다. 공개 대상, 공개 방법 및 세부사항은 의장이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의2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2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