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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립동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공고일 : 2025-12-03 의견마감일 : 2025-12-0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8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7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립동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2.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립동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수의업무에 대한 도민의 수요도 함께 늘고 있으나 진료비 부담, 지역 간 진료의 질 편차 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해 수의업무 표준안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나. 이에 수의업무의 모범이 되는 공공동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 진료체계의 표준을 확립하고 수의업무의 공공성 강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립동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나. 경기도립동물병원의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경기도립동물병원의 진료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경기도립동물병원의 응급진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2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2월 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