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경기도립동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7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립동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2.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립동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수의업무에 대한 도민의 수요도 함께 늘고 있으나 진료비 부담, 지역 간 진료의 질 편차 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해 수의업무 표준안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나. 이에 수의업무의 모범이 되는 공공동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 진료체계의 표준을 확립하고 수의업무의 공공성 강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립동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나. 경기도립동물병원의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경기도립동물병원의 진료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경기도립동물병원의 응급진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2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2월 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