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4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1.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가. 최근 다수의 화재사고가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방염처리가 미흡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확산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공간 내 벽지, 가구, 커튼 등 방염처리 제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안전 환경 지원 범위에 방염처리 및 방염물품 설치 지원을 추가함(안 제5조제6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8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25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