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경기도 커피찌꺼기 재활용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1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커피찌꺼기 재활용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1. 1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커피찌꺼기 재활용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우리나라 커피산업이 대형화, 프랜차이즈화, 고급화 등으로 인해 커피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커피찌꺼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어 커피찌꺼기의 처리 및 재활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저감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함
나. 커피찌꺼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배출, 수거 등에 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커피찌꺼기의 재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커피찌꺼기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함(안 제4조)
나. 커피찌꺼기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활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안 제5조)
다. 커피찌꺼기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커피찌꺼기의 재활용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시 · 군, 환경활동가 · 단체 ·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14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