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경기도 도로 등의 스마트 관리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0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로 등의 스마트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1. 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로 등의 스마트 관리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의 도로는 2024년 기준 도로 연장이 16,182km에 달하며, 이 중 16.7%인 2,714km의 도로를 포함한 시설물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 내 교량, 터널, 지하차도, 사면 및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 빈번해진 집중호우⋅폭염⋅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한 도로 등의 손상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경기도 관리도로의 체계적 관리와 선제적 유지⋅보수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정기적 유지보수 및 사후적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도로 등의 상태 계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이고 스마트한 도로 유지⋅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및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경기도 관리 도로 등에 스마트 유지·관리 기본계획과 당해연도 도로 유지·관리 계획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첫 번째 회기 중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도로 등의 스마트한 유지관리를 위해 계측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데이터를 연계⋅융합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도로 등의 파손 신고 및 긴급대응을 위한 스마트 보수체계를 구축 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
마. 도지사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스마트 정책을 발굴·공유하고, 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스마트 도로 유지·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정부, 시군,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86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1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