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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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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3-26 의견마감일 : 2025-03-31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38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3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 극저신용 대출사업 채권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채권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하여 사후관리 강화, 관리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 극저신용 대출사업 사후관리에 대해서 규정함(안 제4조의2).


 나. 경기 극저신용 대출사업 관리위원회에 대해서 규정함(안 제4조의3).


 다. 경기 극저신용 대출사업 성과에 대한 의회 보고에 대해서 규정함(안 제4조의4).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149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3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