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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5-03-25 의견마감일 : 2025-03-3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8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2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의 활용이 확대되고, 비대면 업무 환경과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사이버 공격, 랜섬웨어 감염,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보호와 관련한 위협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협은 기업의 운영 중단, 재정적 손실, 고객 신뢰도 하락 등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 대응과 체계적인 정보보호 역량 강화가 요구됨.


 나.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 자금, 기술력 등의 부족으로 상대적으로 정보보호에 취약하여 사이버 위협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보안 취약점은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의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다. 이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사업과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사이버 위협 대응 능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현황, 관련 수요 및 피해 사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안 제5조).


 나. 중소기업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함(안 제6조).


 다.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안 제7조).


 라.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 및 관련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연계·협력함(안 제8조).


 마.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10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3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