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7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0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침체와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상인의 사기 진작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
나. 이에 본 개정안을 통해 상인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행사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성원의 사기 진작과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다. 아울러, 대규모점포의 등록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관련 법 개정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인의 날을 지정·운영과 행사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제4조의3).
나. 대규모점포의 등록 기준을 규정함(제2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실 031)8008-744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2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