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4
「경기도 공항 연계 환승관광 활성화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항 연계 환승관광 활성화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2.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항 연계 환승관광 활성화 조례안」
1. 제정이유
○ 인천국제공항 등 공항을 경유하는 환승객을 대상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경기도 내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와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도지사가 환승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도지사가 환승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환승관광전략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환승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외 마케팅 등 홍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19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1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