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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공항 연계 환승관광 활성화 조례안」

공고일 : 2025-02-04 의견마감일 : 2025-02-1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20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항 연계 환승관광 활성화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2.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항 연계 환승관광 활성화 조례안」


 


1. 제정이유


 ○ 인천국제공항 등 공항을 경유하는 환승객을 대상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경기도 내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와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도지사가 환승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도지사가 환승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환승관광전략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환승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외 마케팅 등 홍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19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1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