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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2-04 의견마감일 : 2025-02-1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27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2.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업무 제휴 및 협약의 관리 주체와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여 체계를 재정비하고, 총괄 부서의 조정·관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업무 제휴 및 협약의 체결 및 종료 현황을 지체 없이 공개하여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업무제휴 및 협약의 종료 사유 발생시 소관 상임위 보고와 업무제휴·협약의 홈페이지 공개를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규정(안 제7조~8조)


 다. 주관부서의 역할과 총괄부서의 조정·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1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