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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취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공고일 : 2024-12-17 의견마감일 : 2024-12-23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8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7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취·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2.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취·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습중심 현장실습과 창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취·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특히, 경기도 내 직업교육훈련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과 창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직업 및 창업 역량을 향상시키고, 효과적인 사회 진출과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직업교육훈련생 및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적용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취·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취업 지원 사업과 창업교육 기획,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창업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마. 취·창업지원센터의 센터장, 전담인력, 전문 인력 배치 등 조직 및 인력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바. 산업체, 단위학교,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사. 취·창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2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2월 2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