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9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9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8.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농어촌유학은 청소년들에게 자연을 느끼고 농어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나. 이에,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 지역학교의 유지 및 도시와 농어촌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농어촌유학」, 「농어촌유학시설」 등 관련용어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농어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을 규정(안 제3조)
다. 농어촌유학 지원사업의 내용을 규정(안 제4조)
라. 농어촌유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규정(안 제5조)
마. 농어촌유학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한 협의회 구성 등을 규정(안 제6조~제12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22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2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