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9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8.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주민자치 문화가 확산되고 주민자치 참여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조례 정비를 통해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제시하고 원할한 운영을 위한 유휴공간 활용 및 실태조사를 신설하여 도민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신설함(안 제3조 신설).
나. 주민자치사업에 주민자치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과 주민자치에 대한 평가 및 우수사례공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안 제4조제8호제9호).
다. 기본계획 및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신설함(안 제6조 신설).
라. 유휴공간을 주민자치 활동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 활용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안 제7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22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