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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록일 : 2024-04-09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6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6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4.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보도 점용공사장에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보도 주변에 공사자재, 폐기물 등을 보도에 방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침해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나. 이에 보도 점용공사장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보행환경 개선과 도민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보행안전도우미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보행안전도우미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86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1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