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4-04-08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21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6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4.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2023년 마약류 사범 단속 누계는 2022년 대비 약 9,216명 증가한 27,611명으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중독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이지만, 마약 중독에 대한 사회적 시선으로 인해 마약 검사나 마약 중독 치료를 기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나. 이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 및 마약류 검사 지원을 통해 경기도 차원의 마약 중독 치료와 검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 항목을 신설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익명 마약류 검사 지원에 관한 항목을 신설함(안 제6조제5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14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15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