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4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6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4.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통계청의 ‘장래 인구추계: 2022~2072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4년 1,000만명을 넘어서고, 2025년이면 전체 인구 중 20% 이상이 노인 인구인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됨.
나. 이처럼 늘어나는 노인 인구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친화산업’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지역 차원의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임.
다. 이를 위해 고령친화산업 종합계획 수립 강화, 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사업 구체화, 도내 고령친화산업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명시하여 고령친화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한 규정을 일부 수정 및 신설함(안 제4조).
나. 고령친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
다.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사업에 대한 규정을 추가함(안 제9조).
라. 포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14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15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