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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4-04-08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23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6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4.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통계청의 ‘장래 인구추계: 2022~2072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4년 1,000만명을 넘어서고, 2025년이면 전체 인구 중 20% 이상이 노인 인구인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됨.


 나. 이처럼 늘어나는 노인 인구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친화산업’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지역 차원의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임.


 다. 이를 위해 고령친화산업 종합계획 수립 강화, 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사업 구체화, 도내 고령친화산업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명시하여 고령친화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한 규정을 일부 수정 및 신설함(안 제4조).


 나. 고령친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


 다.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사업에 대한 규정을 추가함(안 제9조).


 라. 포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14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15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