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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록일 : 2024-04-08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26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6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4.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경우,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Poison Control Center)를 운영하여 독성물질에 중독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응급의료 정보와 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나.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민들이 도내 약 5,500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포함하여 다양한 생물, 화학물질 및 생활화학제품, 그리고 기타 독성이 있는 물질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 차원의 독성물질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임.


 다. 이에 경기도 차원의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 및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과 중독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및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14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15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