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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4-04-04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5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6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4.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1년을 맞이하여 정책지원관의 업무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내용을 토대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및 지휘·감독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지원관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및 지원 불가능한 업무를 명기함(제5조제3항).


 나. 관련법 및 조례로 정해진 업무 이외의 사적인 사무를 의원은 지시할 수 없도록 함(제4조제5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10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11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