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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4-04-03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23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6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4.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원도급사의 하도급사에 대한 대금 지불 약속 이행각서 성격을 갖고 있는 건설기계 임대료 및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서는 발주자가 건설기계 임대료 및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서를 주지않을 수 있도록 하고, 발주자, 원도급사, 하도급사에서 계약 수반 사항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 지급 합의서 작성 시 이를 대금지급확인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또한, 현행 조례에서 노무비 지급 시에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통해서만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한 노무비 전용통장(약정계좌)로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근로자가 신용불량 등으로 본인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타인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다. 아울러,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부서 및 발주기관이 지도·점검하도록 하고, 체불임금 등의 신고로 체불이 해소된 경우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건설기계 임대료 및 를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또는 수급사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대급지급시스템을 통해 하도급사에 직접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신설).


 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 지급 합의서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에 전자적으로 등록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신설).


 다. 신용불량 등으로 개인별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와 증빙서류 등을 확인한 후 타인계좌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6항 신설).


 라. 관급공사의 현장 내 불법하도급,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부서 또는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도록 하고, 체불임금 등에 대한 신고로 체불이 해소된 경우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및 제22조제3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