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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록일 : 2024-04-03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5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4.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예비군들이 훈련에 참석하기 위해 원거리에 위치하거나 접근성이 낮은 훈련장에 입소하는 경우 수차례의 대중교통 환승과 과도한 교통비 부담이 발생됨.


 나.「예비군법」 제14조의3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에 관련된 내용을 근거로 경기도 지역예비군 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해 소요되는 예비군 수송버스 임차 경비를 지원하여 예비군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예비군의 훈련 참여에 대한 긍지와 자긍심을 보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의 지원 및 비용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시ㆍ군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함(안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