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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4-03-26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21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3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국가유산체제를 도입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긴급보호무형유산” 지정하여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을 긴급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나. 전통공예품의 사회적 수요 저하로 인해 전통공예기술이 전승단절 위기에 처함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게 전승공예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승공예품의 유통 촉진 및 전승공예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다. 무형유산의 사회적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창업, 제작 유통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함으로써 전승자들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전승활동과 전통공예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1조 등).


 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을 긴급보전하기 위해 도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9조 신설).


 다. 도지사가 경기도 시ㆍ군 및 공공기관 등에게 전승공예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6조 신설).


 라. 무형유산 전승자의 창업ㆍ제작ㆍ유통 등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19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