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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4-03-26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3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이 강조됨에 따라, 경기도가 보유한 도유림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탄소흡수 증진을 위한 시책마련이 필요함.


 나. 도유림의 탄소흡수 증진과 산림탄소상쇄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 증진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조례의 목적에 도유림의 탄소흡수 등 공익기능 확대를 명시함(안 제1조).


 나. 탄소흡수 및 산림탄소상쇄의 정의 규정을 추가함(안 제2조).


 다. 도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에 탄소흡수 증진 및 산림탄소상쇄 활성화를 신설함(안 제3조).


 라. 공동산림사업으로 탄소흡수 증진 및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22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