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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4-03-26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2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토종농작물은 지속가능한 미래농업과 생물다양성을 위해 지켜야 할 소중한 자원으로, 경기도 풍토에 맞는 토종농작물을 육성하기 위해 도지사에게 적극적인 시책 마련 및 보존·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나. 토종농작물 생산·채종 농가 및 가공·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사업과 토종농작물 중요성을 알리는 토종농작물의 날 지정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로 하여금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토종농작물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나. 토종농작물을 생산·채종하는 농가를 위한 생산비 보전, 기자재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토종농작물 중요성을 알리고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토종농작물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라.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을 위한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주요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22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