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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산림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4-03-26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2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산림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산림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산림의 공익가치는 259조 원로 알려져 있으며 산림은 수원함양,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산림경관 보전 및 탄소흡수 등 다양한 공익기능이 있어 도민 삶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


 나. 또 경기도 산림면적 512천ha 중 사유림은 372천ha에 해당하며 경기도 산림면적의 72.6%로 매우 높은 편인데 사유림에 대한 순환형 산림경영 정책은 부족한 상황임


 다. 이에 따라 자연보호구역 내 사유림 행위제한에 따른 산림소유자의 민원 발생을 줄이고 산림소유자가 산림의 공익기능과 그 가치에 대하여 공감할 수 있는 보상과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산림의 공익기능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따라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


 나.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한 산림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22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