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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4-03-26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9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2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남종섭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공공급식은 경기도 관련 부서 외에 시·군, 공급업체, 공공급식 지원 대상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므로 식재료의 안전관리에 문제 발생 시 책임소지가 불분명할 수 있으며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나. 이에 따라 공공급식에 식재료가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책임감 있는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부서 간 협업 촉진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체계 구축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나.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


 다. 지역농산물 사용 여부 및 지원금의 목적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도·감독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22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