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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등록일 : 2024-03-26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7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2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문병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사회적 관계 단절과 고립 등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안 제4조).


 나.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내용을 정함(안 제5조).


 다.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필요 물품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라.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지역 내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10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ㅁ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