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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4-03-2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0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각종 기금의 전출 및 집행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서면심의가 과도하게 진행되어 기금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빈번함.


 나. 이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의 대면 개최 원칙을 확립하고, 인력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출예산에 편성하는 경우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위원회의 기금 관리·운영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11조제3항).


 나. 기금에서 인력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11조제4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031)8008-709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2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