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0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특수교육에 있어서 특수교육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할 뿐 아니라, ‘맞춤형 프로그램’구성을 위해서는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의 단순한 참여를 넘어 특수교육대상자와 교사, 가족 간 상호 관계가 보다 효율적인 협력관계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나. 특히, 특수교육대상자가 성장함에 따라 가족 참여 활동의 종류 및 가족에 대한 지원 또한 유연성이 필요함.
다. 이에, 특수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있어 특수교육대상자의 가족지원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적인 특징에 적합한, 상황에 따른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시 특수교육대상자 및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4조제1항제6호).
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4조제1항제7호).
다. 특수교육대상자 및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통합교육, 인권보호, 개별화교육, 행동중재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지원팀, 행동중재종합지원팀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7조의3).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2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2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