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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4-03-2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0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0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고령화 사회진입 등으로 인해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합한 이동편의시설의 필요성 강조됨에 따라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나. 그러나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를 보유한 곳은 수원, 용인시 뿐이어서 경기도 내 이동편의시설의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군별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및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및 시군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를 정의함(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신설).


 나. 도지사의 책무에 시군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의 운영상황을 분석하여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시군별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설치 시 필요한 사업 및 운영경비의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제2항).


 라. 저상버스 도입 관련 노선에 대한 도로, 정류장 등 시설물 등 점검 업무를 추가함(안 제4조제4항제6호 신설).


 마.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실무자 등 교육 및 표준매뉴얼 제·개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4항제7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바. 시군별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운영·업무·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4항제9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86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2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