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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

등록일 : 2024-03-2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0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 문장, 마스코트 등의 상징물을 정하고 있음.


 나. 이에, 경기도의회의 상징물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다. 또한, 의회 마스코트인 “소원이”의 활용을 촉진하여 의정 성과 홍보 및 도민에게 친숙한 의회 이미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회 문장 및 마스코트를 경기도의회 상징물로 규정함(안 제3조).


 나. 홍보물품의 개발·제작 및 행사 등에 상징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다. 상징물의 사용승인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8조).


 라. 작도법 및 색상, 매뉴얼 등 상징물의 사용방법과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승인 취소와 조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22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2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