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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4-03-19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0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0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경기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도지사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기능과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함(안 제8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19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25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