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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록일 : 2024-03-18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7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9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지역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서비스 품질 및 제공인력 일자리 만족도 향상을 통하여, 경기도민의 사회서비스 이용 확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이 조례의 기본이념을 규정함(안 제2조).


 다. 지역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지역사회서비스의 활성화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마.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바.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을 규정함(안 제12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14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22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