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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록일 : 2024-03-15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9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9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의 지역발전을 위해 국가 등이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또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우수한 공모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도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4조).


 다. 기본계획 수립 규정(안 제5조).


 라. 적정성 등 검토 규정(안 제6조).


 마. 의회 보고 규정(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21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