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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4-03-15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1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9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도내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고령자가 130만 명에 달하며, 도는 이처럼 사회적으로 고립된 고령자들의 위기상황 예방 등을 위한 사업은 추진하고 있으나, 노인의 사회관계망 관련 사업은 없는 실정임.


 나. 이에 경로당을 활성화하여 노인의 건전한 여가 및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망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수정(안 제1조).


 나. 용어 정비(안 제4조~제7조, 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21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