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5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9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대안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2.1.13.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안교육기관을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감에게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031)8008-709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21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