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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4-03-15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3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9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대안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2.1.13.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수정하고자 함.


 나.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21.9.24. 시행)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해당 청소년의 동의 없이도 학교 밖 지원센터에 연계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렴됨으로써 상위법령에 맞추어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안교육기관을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감에게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


 나. 의무교육 대상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학교장이 학교 밖 청소년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031)8008-709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21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