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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4-03-14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0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8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소유자등에게 안전한 사육 및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맹견이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공격하는 사고들이 발생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맹견에 대한 관리책임을 고취시키고 맹견의 안전 및 주변 사회와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맹견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신설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동물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나. 또한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으로 동물보호교육 관련 조문이 추가됨에 따라 내용을 신설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다.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은 유기동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일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하고 보완함으로써, 운영 현장에서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라. 그 밖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물”과 “맹견”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나. 동물보호교육 활성화에 대한 도자사의 책무 규정을 추가함(안 제3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


 다. 맹견의 관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2).


 라. 동물의 구조·보호 및 관리로 제목을 변경하고 제11조, 제12조를 삭제함(안 제10조).


 마. 동물보호센터 점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제2항).


 바. 동물보호업무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고 동물보호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2조, 안 제22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09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20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