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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 조례안

등록일 : 2024-03-14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8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8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 조례안


 


1. 제정이유


 ○ 토착자생종의 멸종, 생물다양성 감소 및 생태계 기능 저하 등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의 효과적인 관리 및 퇴치, 제거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및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함(안 제4조).


 나.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안 제5조).


 다.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참여하는 도민, 기업, 단체 및 기관 등에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활동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함(안 제6조).


 라. 사업비 지원을 받기 위한 지원금의 신청절차, 방법 및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함(안 제7조).


 마.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홍보함(안 제8조).


 바.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를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10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20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