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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등록일 : 2024-03-1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4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8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헌법」 제3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경계선지능 학생 등 일부 학습자들은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해왔음.


 나. 경기도교육청은 난독증과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를 시행 중이지만, 경계선지능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한 상황임.


 다. 경계선지능 학생은 지적장애 수준은 아니지만 일반인보다 지능지수가 낮아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놓여 있으며, 대인관계나 학습 능력, 문해력, 인지능력 등의 어려움을 겪는 등 각종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처해있음.


 라. 이러한 점에서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발견 및 학습능력에 맞는 세심한 맞춤형 교육이 요구되며, 학습능력 향상 및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기반을 조성 및 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계선지능 학생을 지원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경계선지능 학생 판별을 위한 진단검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2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1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