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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4-03-1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0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8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산업단지의 에너지효율 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6호).


 나. 노후산업단지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10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1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