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8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4-03-08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2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8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회 백현종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미청산 조합에 관한 주기적인 현황 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조합해산 및 청산을 유도하여 청산금 미지급, 지속적인 경비 지출 등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시장은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실적과 추진사항을 매 반기가 끝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함 (안 제32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10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1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이전글보기
이전글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다음글보기
다음글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