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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4-03-08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0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8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택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도민 홍보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민들의 인식전환을 위해 ‘경기도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순환경제 활성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농ㆍ축ㆍ수산분야의 저탄소 구조 전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민들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위원회 명칭을 ‘경기도 기후위원회’로 변경함(안 제7조 및 안 제10조).


 나. 탄소중립 이행현황 점검을 위해 추진상황 및 주요성과에 대해 정량적ㆍ정성적 평가를 하도록 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 및 도의회에 제출함(안 제8조).


 다.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구현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수립ㆍ시행함(안 제26조의2).


 라. 농업, 축산, 수산 분야의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저탄소 구조전환 시책을 발굴함(안 제26조의3).


 마. 산업의 녹색전환 등을 위해 기술개발, 창업, 판로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10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1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