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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록일 : 2024-03-08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9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7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 이유


 ○ 경기도의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제고와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문화관광정책 수립, 문화관광사업 개발 등에 대한 자문 및 협의를 운영하고자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나. 경기도의 문화관광 균형 발전과 지역 실정에 맞는 자문 및 협의를 위하여 권역별 소위원회 둘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87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1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