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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4-03-07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0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7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하고 효율성을 강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


 나. “소규모 주택”, “노후주택”, “취약 거주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지원 범위에 30세대 미만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을 포함함(안 제2조제1호).


 라.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을 정함(안 제6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10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1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ㅁ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