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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4-03-07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9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7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의회 의원이 본회의와 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출석해야 하는 의무는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한 법적 책무이나 지방의회 회의에 지방의회 의원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한 불이익이나 제재는 없음.


 나.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누적출석일수를 포함한 의회 출석일수를 공개하여 의원 각자의 회의 참석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독려하고 도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등을 통한 의회의 생산성 제고, 책임성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도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원의 누적출석일수를 포함한 의회 출석일수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10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1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