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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4-03-07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7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7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이행을 위해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적극적 운영 및 실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필요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 ·결산서에 대한 자료보완을 요청함(안 제5조제5항).


 나.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함(안 제6조제1항).


 다. 운영위원회의 자문사항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제1항제1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10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1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